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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문턱 낮추고 시민 재산권 보호 강화…규제개선 4건 추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문턱은 낮추고 시민들의 알권리 증진,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 4건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제안 대상지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3가지 요건 가운데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과 '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 제외' 조건은 삭제되고, 앞으로는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기준만 적용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으나 기준상 노후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대상지들에 대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민간투자 건축물과 관련한 임대차 피해를 막고자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규제철폐 153호)한 데 이어, 해당 규제 개선을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등재함으로써 기존 제도가 미치지 못했던 규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시는 연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토지에 대한 중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관련 공모 기간 당초 35일에서 60일로 연장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기간 '최근 3년 이상'으로 단축(기존 4년)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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