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선발성 시험과 수준별 배정 목적의 평가가 법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있다. 그동안 일부 학원가에서 유아를 상대로 이른바 '레벨테스트'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반을 나누거나 선발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는데, 이를 법률로 제한한 것이다.
다만 모든 진단 행위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수업 운영과 아동 발달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진단은 가능하도록 하되, 등록 전 선발이나 서열화를 위한 평가는 막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선발과 서열화를 위한 시험을 규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히 필기시험만이 아니라, 형식상 구술형이라고 하더라도 유아를 긴장시키고 심신 발달이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정답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평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평가 방식보다 실제 목적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개정안 시행으로 유아기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동안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각종 사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입학 전 평가, 수준별 배정 시험, 면접 형태의 선발 절차가 확산하면서 지나친 조기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줄이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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