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구리사랑상품권의 정책 취지를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정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운영 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리시 지역상품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는 가맹점 등록 기준을 기존 연 매출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했으며,이를 통해 더 많은 중소사업자가 가맹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구역내 사업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까지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가 지역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내 참여 업소를 확대해 가맹점 저변을 넓힘으로써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구리시청 본관 4층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한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리시는 2026년 구리사랑상품권 발행계획에 따라 상시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8% 인센터비를 지급하고, 가정의 달과 추석 명절에는 1인당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인센티브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맹점 등록 기준 정비는 가맹점 저변을 확대해 시민 이용 편의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리사랑상품권이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