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폐기물 불법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에 나섰다.이번 조치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0일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첫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불법 무단투기는 쓰레기 종량제의 근간인'오염자 부담 원칙'을 훼손하고 주민 간 갈등과 환경 악화를 초래해 오랜 기간 도시경관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시는 불법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지난 10일부터 10월까지 매주 1회 실시하며, 동절기(11월~12월)에는 불법 소각 예찰과단속도 병행하는 등 단기단속이 아닌 중장기적 관리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4월 1일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를 앞두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3월 한 달을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은 야간 순찰,위법행위 단속, 폐기물 파봉 조사등을 통해 행정처분 증거 확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한다.
지난 10일 진행된 첫 야간 단속은 의정부경찰서 호원지구대와 함께 회룡역 일대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4건, 무단투기 폐기물 파봉 조사등 총 6건의 행정처분과 4건의 현장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권대익 자원순환과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무단투기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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