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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등록금 지원…학기당 최대 100만원

성남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포스터(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7억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4월 19일까지 1학기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이면서 셋째 이상·미혼인 대학생이다. 거주 요건은 공고일(3월 10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지급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으로 전입해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공고일 직전 주소지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1년 이상돼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적 요건은 '재학생'에 적용…신입생 등은 첫 학기 제외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 B학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반면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부모 직장 장학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등록금' 범위에서 지급되며, 학기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4월 19일까지 온라인 신청…5월 말 입금 예정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5월 말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는 2022년 해당 사업을 도입했으며, 지난 4년간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2715명에게 총 26억6000만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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