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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통상부·지방시대위원회에 경기북부 접경지역 특구 지정 요청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왼쪽 1번째), 산업통상부·지방시대위원회 찾아 경기북부 접경지역 특구 지정요청하고있다/제공=경기도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1일 산업통상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도권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핵심 정책으로, 지정시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과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부지사는 "연천·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장기간 저개발 상태에 놓인 곳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70년 이상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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