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1일 산업통상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도권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핵심 정책으로, 지정시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과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부지사는 "연천·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장기간 저개발 상태에 놓인 곳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70년 이상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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