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민간주택으로 긴급 이주할 경우 이주비를 지원했으나, 경기도 긴급생계비와 중복 지원이 제한돼 실질적 도움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양평군 민간주택 이주비와 경기도 긴급생계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양평군 소재 피해주택에서 민간주택으로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로, 이주 주택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신청자와 동일해야 한다. 기존에 한쪽 지원만 받은 경우에도 소급해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다만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전진선 군수는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 캠페인과 고등학생 대상 교육 등 다양한 정책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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