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근로자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형 기숙사와 임시숙소 건축·운영 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는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을 공고하고, 임시숙소 운영 기준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건축 가능 여부와 규모, 계획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안정적인 숙소 공급과 환경 훼손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고안에 따르면 50실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임대형 기숙사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며, 입지·면적·주차·단지도로·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00실 이상 대규모 기숙사는 국도·지방도·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선행해야 한다. 단지 조성 시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옹벽 설치는 지양하도록 했다.
주거 환경 기준은 1인실 최소 면적 18㎡, 공유공간은 국토교통부 기준의 1.2배 확보, 150㎡당 1대 또는 1실당 0.3대 이상의 주차공간, 100세대 이상 기숙사 옥상 50% 이상 태양광 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다. 단지 내 도로 경사도는 10% 이하,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임시숙소 운영 기준도 개선돼 휴게시설 도입, 주차 기준 마련, 설계·검토 인력 기준 강화, 존치기간 연장 시 시설 점검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근로자 주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질서 있는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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