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2시 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정세법 설명회'를 열고 최근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역 회원업체 회계·세무 담당 부서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해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을 살폈다.
강의는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임동호 주무관과 조세법령운용팀 전해일 주무관이 맡아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비롯해 소득세와 법인세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세법 개정 내용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기업 회계·세무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개정 사항과 세제 적용 방향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 회계·세무 담당자들이 매년 달라지는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세법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지역 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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