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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민원콜센터 상담 품질 강화 조례 개정

수원특례시의회 오혜숙 의원

수원특례시의회는 10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대표 발의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민원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상담원 교육과 시스템 개선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조사 결과를 상담 매뉴얼과 교육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오혜숙 의원은 "민원은 행정의 출발점이자 시민이 행정을 체감하는 가장 직접적인 창구"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담 품질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해 시민과 상담원 모두가 만족하는 콜센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행정 개선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혜숙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12일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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