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가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UPA는 해양수산부의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2026년 1월 1일부로 개정 고시됨에 따라 상위 규정 내용을 울산항에 맞게 반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감면율 중복 적용 금지 조항 신설,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 조정, 크루즈선박 입출항 시 선박료 50% 감면 등 3가지다.
변재영 UPA 사장은 "이번 개정으로 감면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사용료 산정 기준과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울산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 전문과 항만시설 사용료 종류 및 요율은 UPA 누리집의 항만 운영 → PORT-MIS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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