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4일 새로 개관한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관 중강당에서 농가 60여 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상반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산재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계절근로자 숙소 환경, 임금체불, 고용주 변동 신고 의무 등 고용주가 지켜야 할 사항과 위반 사례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교육 후에는 농가주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 시간도 마련됐다. 농가주들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 건강보험료 부담, 계절근로자 교육 일정 비수기 조정 등 개선 요구를 제시했다.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은 "오늘 건의된 사항 중 즉시 조치 가능한 부분은 바로 조정하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제도 개선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하반기부터 필리핀을 비롯해 라오스, 캄보디아 등 업무협약(MOU) 체결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 고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 초청방식뿐 아니라 MOU를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방식도 도입해 농가 인력 수급을 안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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