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를 '2026년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하천과 계곡 전 구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여름철 행락객이 몰리는 삼성천(안양예술공원 일원)과 수암천(병목안 산림욕장 일원)을 중점 관리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 불법 시설물 설치 ▲ 무단 점용 ▲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이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생태하천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하천·계곡 단속반을 구성하고 빈틈없는 감시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시는 점용자의 자율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되, 반복적·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여름 성수기 전까지 집중 점검을 마쳐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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