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영양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 행락철 앞두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로 환경보호 및 국민안전 확보 -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3월부터 한 달간 전수조사 후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월까지 불법 점용시설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하천의 본래 기능 회복과 집중호우 시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하천구역은 물론 산림 계곡과 세천·구거를 포함한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이 대상이며 특히 여름철 야영객이 많이 몰리는 수비면 본돈천 외 1개 하천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 불법 상행위, 적치물 방치 등 무단점용 행위 전반으로, 군에서는 점검·적발 후 기한 내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백인흠 건설안전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국민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므로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적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