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락철 앞두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로 환경보호 및 국민안전 확보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3월부터 한 달간 전수조사 후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월까지 불법 점용시설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하천의 본래 기능 회복과 집중호우 시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하천구역은 물론 산림 계곡과 세천·구거를 포함한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이 대상이며 특히 여름철 야영객이 많이 몰리는 수비면 본돈천 외 1개 하천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 불법 상행위, 적치물 방치 등 무단점용 행위 전반으로, 군에서는 점검·적발 후 기한 내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백인흠 건설안전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국민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므로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적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