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일제 단속을 오는 24일 경기도와 함께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 앞서 시는 체납자들에게 카카오톡 전자고지 납부 안내와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나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그 외 차량에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화물차·택배차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를 통해 부담을 최소화한다.
체납 내역 확인과 납부는 위택스 또는 지방세·세외수입 자동응답시스템(1422-11)으로 가능하다. 단속 당일에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시는 상습·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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