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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이 제399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수원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수원시 관내 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 ▲소음피해 실태조사 ▲무료 법률상담 및 피해 관련 자료 수집·정보 제공 등 주민 지원사업 ▲중복지원 금지 ▲정부·군 관계자 및 타 지자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를 통해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은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겪었음에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태조사와 무료 법률상담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정부와 군 관계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민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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