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가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확대와 접근성 개선에 본격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김해시의회는 시민들이 더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청구 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전용 QR 코드를 제작·배부한다. 기존에는 '주민e직접' 사이트를 별도로 검색해야 했으나, QR 코드 도입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홍보 방식도 다각화했다. 시의회 홈페이지·SNS를 통한 온라인 안내를 비롯해 대형 옥외 전광판·현수막 게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 회의 현장 홍보, 읍면동·민원실·유관 기관 홍보물 비치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총동원해 시민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청구권은 18세 이상 김해시 주민등록 시민에게 부여되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현재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수는 18세 이상 주민 청구권자 총수 45만 2282명의 100분의 1 이상인 4523명이다.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시민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며 "시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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