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장기 미사용 회선을 직권해지한다. SK텔레콤도 장기 미사용 회선에 대해 이용정지 및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약관 개정에 나선다.
KT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일시정지 기간을 초과했거나 장기 미사용 상태인 휴대전화 및 스마트기기 이용계약을 해지한다.
이번 직권해지 대상은 지난 2023년 3월 이전에 정지를 신청한 뒤 현재까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회선들이다. 번호 유지를 원하는 이용자가 있다면 오는 25일까지 대리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 의사를 밝혀야 강제 해지를 면할 수 있다.
KT 관계자는 "미사용 회선 대상을 타인이 사용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고객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약관에 따라 직권해지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를 위해 4월 6일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미사용 유심(USIM)을 이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10개월 이상 장기 미사용 회선에 대해 이용정지 및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약간을 개정한다.
이용정지·해지 회선에 대해서는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최소 3회 이상 문자 또는 이메일로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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