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노후 폐쇄회로(CC)TV 교체 지원에 나선다. 시는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어린이집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CCTV의 법정 설치·관리 기준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비 노후화 문제를 해소해, 보육현장에서 CCTV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체비 지원에 나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공시정보시스템 상 CCTV 설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인되고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 등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시설이다. CCTV 운영방식이 '자체 운영'인 어린이집에서 노후 CCTV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전문업체 렌탈 방식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교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서울시내 어린이집 약 1500개소 가운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는 총 9390대로, 서울시는 연내 이를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CCTV 1대당 연 15만원(교체설치비 및 렌탈료 포함)을 기준으로 그중 70%인 10만5000원이며, 비용은 서울시 40%, 자치구 30%, 어린이집 30% 비율로 분담한다. 예를 들어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 8대를 교체하는 경우 총 8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체 이후에도 최대 3년간 유지관리비(렌탈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3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하며, 종로구 등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도봉·은평·관악·강남구 등 4개 자치구는 노후 CCTV 교체를 이미 완료했거나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사유로 이번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선정하되,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교체하려는 CCTV의 설치일이 오래된 장비부터 우선 지원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CCTV가 '어린이집의 파수꾼'으로서 보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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