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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안건 18건 심사

오산시의회 제공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규칙안 14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기타 2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했다. 이후 각 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관련 안건을 검토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 심사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약 9540억 원 규모로, 당초 예산보다 655억 원 증가했다.

 

한편 시의회는 임시회 개회에 앞서 최종근 오산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회장을 명예의장으로 위촉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