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고 성실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반기 3~6월, 하반기 9~1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장기간 또는 다수 건의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 차량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 차량 ▲불법 주정차 등 교통 관련 과태료를 반복 체납한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고액 또는 장기간 체납한 차량 등이다.
시는 체납 차량 자료를 사전에 분석해 대상 차량을 선별하고,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단속 차량과 현장 인력을 활용해 주요 도로와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번호판은 체납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단속에 앞서 체납 안내문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속한 납부 절차를 안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은 성실 납부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번호판 영치 단속을 통해 공정한 납부 문화와 교통안전 의식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 여부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에 문의하면 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과태료 납부 후 신분증을 지참해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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