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은 교육청 조사, 사립은 법인 자체 조사…'이중 구조'
교사들 "사립학교 갑질 신고에도 교육청 최소한 조사해야"
서울 사립초 교사가 학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립학교 교원 보호 공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몇 년 전 사립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이 감사에 나선 사례가 있었지만, 여전히 사립학교 교원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립초 교사 사망 사건에도 제도 변화는 미흡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소재 사립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와 교육청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청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접 징계권이 없어 민원이 자체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조사 역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공립 교사라면 교육청 감사나 조사 대상이 되겠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권한이 없다'는 답을 듣는다"며 "같은 교사인데 보호받는 제도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 공립은 교육청 조사…사립은 재단이 사용자
공립학교 교사는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나 관리자 비위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서울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등에 따라 교육청 감사와 조사 대상이 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 소속 근로자 신분으로 분류된다. 인사권과 징계권 역시 학교법인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학교나 법인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며, 관련 사건은 주로 고용노동부 절차로 처리된다.
사립학교 교사 보호 공백 문제는 이전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기자회견장에서 한 사립초 교사의 아버지가 "제 딸도 같은 일을 겪었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하면서 또 다른 사립초 교사 사망 사건이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사립초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학부모 민원과 교육활동 부담 등을 호소하다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 이후 사립학교 교사도 공립 교사와 마찬가지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관련 제도 개선은 여전히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관리자 상대 신고…현장에선 "현실적 부담"
관리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 내부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구조여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신고 이후에도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이어가야 하는 점 때문에 관리자 상대 신고 자체가 큰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장은 인사와 보직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사립학교는 내부 인사 구조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A씨 역시 진정서에서 담임 배정 제외와 보직 변경 등의 인사 조치가 괴롭힘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사안은 현재 고용노동부 판단이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 교육청 "조례 적용 대상 아니다"…사립 교사들은 반발
A씨는 학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며 교육청 '갑질 신고센터'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사립학교는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자체 종결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 사건에 대해 교육청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내부에서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구분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안으로,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라고 해서 사안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 이외) 다른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의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업무 매뉴얼 정비와 조례 개정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에 직접 징계권이 없더라도 최소한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 요구는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르면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위법·부당한 사안이 있을 경우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교육청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 자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청이 최소한 사실관계 조사를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사립학교 사건은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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