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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2026년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시작…3~20일 집중 접수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 위해 학습·급식·방과후 등 지원 확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교육부 제공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육부는 3일부터 20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한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학기 초인 3월 신청이 유리하다.

 

이번 집중 신청은 202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학생 등 신규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미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인 권리성 급여로,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고,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도 함께 지원한다.

 

2026학년도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돼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이 연 1회 지급된다. 지원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등을 활용한 바우처 형태다. 다만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이용권을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시도교육청 재량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학생이 대상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PC·인터넷 통신비), 급식비,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조금 더 교육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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