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이 대상이다. 1인 농가에게는 연 1회 60만원, 2인 농가에게는 부부 각 35만원씩 총 7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다. 공동 경영주는 도내 거주자이면서 신청일까지 공동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다만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등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령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남도 '농업e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다. 수당은 지원 요건 검토와 이의 신청 접수·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중 현금으로 지급되며, 개인 사유로 계좌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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