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정비 사업의 기준이 되는 '2030 창원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최종 고시했다.
이번 재정비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절차로,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원시는 2024년 10월 관련 용역에 착수한 이후 전문가 자문, 관련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정비 체계를 완성했다.
이번 재정비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기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읍면지역의 생활권 계획이 새로 수립됐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읍면지역 주민이 정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주거정비지수' 배점 기준을 낮춰 정비 사업 진입 요건을 완화했다.
용적률 체계도 손질됐다. 건축물 밀도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기준허용상한용적률'로 구분해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변화하는 주거 환경에 맞춰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했다.
주요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인센티브가 최대 5%에서 최대 10%로 확대됐다. 공공보행통로 및 열린단지 조성(5%), 고령자 및 어린이 돌봄시설 설치(5%), 지능형 건축물 인증(10%) 등의 인센티브 항목도 신설됐다.
반면 생태면적률, 마을흔적·문화보전사업 관련 인센티브 항목은 삭제됐으며 공공시설 기부 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 기준은 더 명확하게 정비됐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이 더 쉽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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