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오는 3월 한 달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수당 지급액이 대폭 오른다. 총사업비 약 62억원이 투입되며, 경영주는 기존보다 30만원 인상된 60만원을 받는다.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는 총 70만원을 지원받으며 부부 농어가가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 35만원씩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경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수당은 지역화폐인 정책 발행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6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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