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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남해군서 27일 첫 집행 시작

사진/경상남도

경남도가 오는 27일 남해군을 시작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개시하며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 시범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지급 대상은 남해군에 실제 거주하는 전 군민으로, 1인당 매월 15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현금이 아닌 상품권 방식을 택해 지역 내 소비로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소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세부 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하나로마트·주유소·편의점 등에는 월 5만원의 사용 한도를 적용하는 반면,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동향과 업종별 소비 흐름을 분석,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소비 환류 구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국가 시범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된다. 경남도는 총 207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국비에 준하는 수준의 재정 책임을 분담한다.

 

장영욱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농촌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적 대응"이라며 "국비 부담률 상향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앞으로 주민 체감도와 현장 애로사항 등을 종합 분석해 이번 사업을 농촌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재정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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