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 지역신용보증재단·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산림조합)·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4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4만7000명이 보유한 약 4409억원이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권 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했으며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상반기 내 상호금융업권 (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의 수는 작년 말 10개 대비, 3개가 증가한 13개사로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새도약기금 관계자는 "상반기 내 상호금융업권 보유 장기 연체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더 많은 대부업체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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