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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연체 초기 채무조정 의무화…추심 관행도 손질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금융위원회

앞으로 채무자는 연체 초기 단계에서도 금융회사로부터 채무조정요청권을 안내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연체 채권이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과도한 추심이나 신용도 하락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원채권 금융기관의 고객 보호 의무도 강화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제도화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연체 발생 후 약 1개월이 지나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전 단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안내해야 한다.

 

자체 채무조정 관정에서 원금 감면시, 감면부분을 손실로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을 감면할 경우 '나중에 받을 돈'으로 남겼다. 앞으로는 회계상 손실로 처리할 수 있게 해 건전성 지표가 나빠지고 충당금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채무자가 강도높은 추심, 신용하락 불이익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매각 제한 채권으로 규정한다.

 

원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채권 재매각 관련 책임을 부여한다.

 

의무적으로 원채권금융기관은 채권 매각시 매각 조건으로 재매각 관련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채권 재매각 가능여부 및 범위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조건 등을 채권 매매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금융기관이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권매각 주요내용인 ▲매각규모, 매각 대상 ▲매각대상의 고객 보호수준 결과 ▲매각 대상의 계약 이행 여부 ▲가계·기업, 담보·신용대출 여부 등을 분기별로 금 매각 주요내용을 업무보고서를 통해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이밖에도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한다. 우선,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하여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을 강화한다.

 

다만,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계좌수 기준 90%이상)에 우선 적용하되, 제도 안착 추이를 보아가며 추후 적용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 일괄적으로 연장해오던 관행을 개선해, 채무자의 실제 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연장을 제한한다. 원칙적으로는 시효를 완성하되, 회수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장하도록 유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 약속일뿐 아니라, 채권자의 적절한 심사와 관리가 결합된 미래를 향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결정"이라며 "그 실패의 비용도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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