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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6년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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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전경

경주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에도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이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열린 경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한시적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이다.

 

임대 요율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한다. 중소기업은 기존 5%에서 3%로,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각각 낮춰 부과한다.

 

감면은 한시적 요율 인하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율을 반영해 환급하고, 앞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인하된 요율을 적용해 고지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3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에게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억7300만 원 규모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임대료 감면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