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27일 시행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의 규모로 신속하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건축 특례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은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재건축은 75%에서 70%로 각각 완화된다.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면 주민합의체 동의 요건이 80% 이상으로 낮아진다.
사업성도 크게 개선한다. 용적률 특례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약 1.4배)으로 상향한다. 표준건축비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이다. 그러나 고시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때문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본형건축비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공사비 변동이 6개월마다 반영된다. 공사비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사지에 한정됐던 건폐율 특례도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된다. 건축·도시계획 중심이던 통합심의 대상에는 경관·교육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이 추가돼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정 범위를 '예정 기반시설'까지 넓히고,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 요건을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추천'으로 완화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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