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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포용적 공정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혜택을 올해에도 지속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혜택은 기업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앱 '아이원뱅크(i-ONE Bank·기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돼 영세 사업자와 초기 창업기업도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는 일부 상품이나 특정 고객군에 한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업은행은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고객에게 차별 없이 혜택을 적용해 금융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상 비대면 채널을 통해 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타행 자동이체 시에는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업은행은 이번 면제 혜택을 통해 약 208만 개 거래기업의 이체수수료 부담이 총 867억 원가량 경감된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에 기여하겠다"며 "누구나 어디서든 차별없는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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