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장 최대호)가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본격화하고, 구역별 특별정비계획안 접수를 2월 27일까지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도지구 외 구역 정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참여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비사업은 주민대표단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진행된다. 주민대표단은 주택단지별 5~25명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며,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와 단지별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성된 주민대표단은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안양시에 '사전자문'을 신청하면, 시는 부서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사항을 안내하고 계획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주민제안을 접수하면, 시는 법령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2026년 안양시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선도지구를 포함해 총 7,200호로, 물량 초과 시 용적률·기반시설·주차대수·주민동의율 등을 반영한 점수표를 기준으로 지정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여 비율은 현금 50%, 현물 50%를 기준으로 하되, 개발 가능 부지가 한정된 특성을 고려해 토지 기부채납을 우선 권고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안양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도지구 2개 구역(A-17, A-18)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하고, 정비 물량 3,126호를 확보한 바 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처음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미래형 도시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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