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2일부터 12일까지 주요 역세권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할인마트 등 75개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16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며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위반 품목은 활어류와 냉동수산물로, 러시아산 가자미·노르웨이산 자반고등어를 원양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중국산 오징어·낙지·주꾸미 등을 국내산 또는 원양산으로 혼동 표시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며,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인천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역 주변 상권은 소비자 피해가 클 수 있어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를 지속 단속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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