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재안전 정책과 화재공제 가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점포 밀집도와 노후 전기·가스 설비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인천시는 사전 예방과 신속한 피해 보상 체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보험 상품으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인천시는 최소 보장 구간(100만 원)에 대해 상인 부담 없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최대 3,000만 원까지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설 현대화, 안전관리 패키지,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구축 등 예방 기반을 강화하고, 상인회 단위 공동 가입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홍보적 지원을 확대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보상과 안전한 영업 환경을 확보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전통시장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화재공제 확대와 안전 인프라 강화를 통해 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보완하고, 현장 중심 지원을 확대해 시민과 상인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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