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비면허 대역 무선 통신 기술 기준 개정을 끌어내며 전국 제조 현장의 스마트 공장 전환에 물꼬를 텄다.
경남도는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에서 비면허 대역(6GHz) 무선 통신 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 고시 개정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핵심은 출력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실내 출력 500mW, 전력밀도 2dBm/㎒로 제한돼 공장 내부 곳곳에 통신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가 잦았다.
이번 개정으로 출력 기준은 1W 이하로 상향되고, 전력 밀도 기준도 5dBm/㎒ 이하로 두 배 이상 완화됐다. 이에 따라 비면허 대역 5G(NR-U)와 Wi-Fi 6E 기술을 신고 없이 제조 현장에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실증은 태림산업과 GMB코리아 등 실제 제조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무선 통신 커버리지가 기존 대비 약 1.5배로 넓어졌고, 기존 무선국과의 혼·간섭 없이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참여 기업들은 작업 공수 20~25% 절감, 품질 검사 정확도 15~32% 향상, 생산 속도 개선 등 실질적 성과를 냈다.
그간 제조 현장은 유선망 중심 구조 탓에 공정 재배치에 제약이 컸고, 면허 대역 5G는 비용과 행정 부담으로 스마트 공장 고도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중소기업벤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남도가 협력해 실증 데이터를 국가 기준에 반영한 사례로, 규제 혁신 성과 모델로 평가받는다.
무선 기기·네트워크 공급 기업들도 비면허 5G 복합망 기술의 안정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되면서 전국 산업단지 확산 기반을 갖추게 됐다. 매출 증가와 고용 확대 등 산업 성장 효과도 기대된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검증된 비면허 5G 기술이 전국 산업단지로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와 무선산업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 스마트 공장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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