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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보험 스페셜리포트] "곳간 아닌 우물 같은 자산 구조 만들어야"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지난 2025년 3월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5 100세플러스 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산 관리 방법은 곳간 형태의 자산이 아니고 우물 형태의 자산을 만들어 놔야 돼요. 매달 일정한 금액이 나한테 발생할 수 있게 월급 처럼 들어오게 만들어 놓는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은 지난해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주최한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노후 자산 유동화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은퇴자들은 공적연금, 주택연금, 퇴직급여 등을 활용해 현금 흐름이 효과적으로 창출되는 우물 형태의 자산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금 맞벌이 구조 확립해야"

 

김 본부장은 배우자가 있다면 연금 맞벌이의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부부가 재정을 합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자산을 따로 관리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다. 연금 맞벌이는 맞벌이부부가 연금을 각자 운용해 따로 받는 것을 뜻한다.

 

실제 김 본부장은 "40대, 50대의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통계를 보면 전체 가구의 한 60% 정도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맞벌이하면 부부가 재정을 합쳐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저축한 뒤, 집 사고 같이 자산 관리했는데 요즘 맞벌이의 특징은 부부가 돈을 합치지 않는다"며 최근 부부들의 자산 운용 추세를 짚었다.

 

그러면서 "월급도 각자 쓰던 사람이 은퇴하면 연금을 합칠 확률은 높지 않다"며 "연금과 배우자 연금이 각각 준비하는 것들은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각각의 삶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내 연금, 배우자 연금을 합쳐서 부부가 연금 맞벌이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산규모가 가장 큰 '집' 활용

 

김 본부장은 은퇴자들의 우물 형태 자산 구조 설계를 위해 주택연금 활용법도 제시했다.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다. 조건은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가 넘어가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12억원 이내여야 한다.

 

다만, 주택연금 활용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김 본부장은 "주택연금은 연금이라 쓰고, 읽을 때 대출이라 읽는다"라며 주택연금의 복리 구조를 짚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인 만큼 이에 따른 이자가 발생한다. 해당 이자는 매월 납부하지 않고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누적되며, 이후 원금과 함께 정산된다.

 

투자에 복리가 붙으면 자산이 불어나지만, 대출에 복리가 붙으면 빚이 빠르게 늘어난다. 이를 고려해 김 본부장은 주택연금 개시 시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 본부장은 "만일 금융자산도 있고 집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금융자산을 운용해서 낼 수 있는 수익이 대출 이자보다 많다면 주택연금을 바로 개시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시 시기를 조금 늦추고 금융자산부터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주택연금의 연금액은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만큼, 주택 시장 가격의 전망 등을 고려해 개시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퇴직급여로 메우는 소득 공백

 

우물 형태의 자산 구조를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은 퇴직급여다. 퇴직급여는 퇴직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소득 공백 시기에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면 좋다.

 

특히, 김 본부장은 퇴직소득세 감면을 위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받는데, 이때 퇴직자는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된다.

 

김 본부장은 "퇴직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해 놓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해 준다"면서 "세금도 감면받고,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니까 이 소득 공백기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아 다 써버리거나 연금저축으로 부어놓은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소개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장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기본 연금액이 6%씩 감액된다.

 

◆ 배우자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종신보험

 

배우자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유족연금의 수급 1순위는 배우자이며, 유족연금 금액은 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몇 년 동안 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과 본인의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연금의 수령액을 비교해, 사망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판단해야 한다. 유족연금을 포기한다면,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본인 연금에 더해준다.

 

종신보험도 제시됐다. 김 본부장은 종신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본부장은 "보험이라는 게 작으면 몇 천 만원에서 크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인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그것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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