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부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다. 신청 접수는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
2025년 12월 말 종료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은 2026년 2월 말까지 연장됐다. 경유 세율은 현행 10%가 적용되며 보조금은 리터(ℓ)당 292.665원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2025년 한 해 동안 지원한 보조금은 80억원으로, 분기별 약 20억원씩 지급했다. 이는 해양수산부 전체 유류세 보조금 지급액 168억원의 48%에 달하는 규모다. 지원 실적은 40개사 107척이었다.
정태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2026년도에도 8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분기별 신속 지급으로 지역 선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점검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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