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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보류에 깊은 유감

경북도의회 청사 전경.

경북도의회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심사가 보류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논의 재개와 재심의를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도의회는 법사위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단독 처리한 반면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근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가 백년대계의 양대 축으로 제시된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이 배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프라 격차 심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지방소멸 위기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제외된 것은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통합안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2019년부터 연구용역과 공청회, 토론회, 시도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준비해 온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행정 역량을 집중해 특별법안의 토대를 마련했음에도 그간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을 되살리고 대한민국 제2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결정으로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열망에 상처를 남겼고,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로 깊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의 조속한 재심의·의결 ▲여야의 전폭적인 입법 지원 ▲전남·광주 특별법과 대구·경북 특별법의 동시 의결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도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해 처리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논의 재개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260만 경북도민과 함께 행정통합이 지역발전과 균형성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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