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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소속회사 누락,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회피… 공정위, 성기학 회장 검찰 고발

82개사·3.24조원 누락 '역대 최대'… 3년간 공시집단 지정 피해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사진=뉴시스

아웃도어 브랜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자신과 딸 등이 소유한 계열사를 소속회사로 신고하지 않으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을 회피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2023년 공시집단 등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 제출시, 영원이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성 회장은 2021~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본인 및 친족(혈족 14촌) 회사 43곳, 임원 회사 39곳 등 총 82곳(중복 제외)을 누락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9곳, 2022년 74곳, 2023년 60곳이다.

 

특히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솜톰을 비롯해 자녀·남동생·조카 소유 회사까지 소속회사에서 빠뜨렸다. 일부는 주력 계열사와 거래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등으로부터 계열회사·친족·임원·계열회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등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이면 공시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시집단으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공시의무 규정 등을 적용받는다.

 

영원은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집단에 지정됐어야 함에도 소속 계열사를 누락해 2023년까지 3년 간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24년에서야 공시집단으로 첫 지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영원은 공시집단 지정이 늦어지면서 실제 소속 87개사가 이 기간 규제를 받지 않은 셈이다.

 

공정위는 "통상 먼 친척이나 임원 회사가 누락되는 사례는 있었지만, 동일인이 100% 보유한 회사까지 누락한 경우는 사실상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딸 소유 회사 중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까지 빠뜨린 점에서 인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정자료 기준으로 영원은 2021년 5월 계열사 5곳, 자산 3조1617억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누락 자산 2조5800억원을 합하면 실제 자산은 5조7417억원에 달한다. 2022년에는 합산 6조2419억원, 2023년에는 6조8863억원으로 각각 5조원 기준을 크게 상회했다. 누락 82개사 자산 합계는 3조2400억원이다.

 

공시집단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21~2023년 동안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금지,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기간 중 성 회장은 지주회사 체제 상단에 위치한 와이엠에스에이(YMSA) 지분 50%를 약간 상회하는 물량을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게 증여해 최대주주를 변경했다. 그러나 공시집단이 아니었던 만큼 해당 경영승계 과정은 공시되지 않았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그간 자산총액 5조 원 미만 기업집단들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을 요구하는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인을 고발한 최초 심결"이라며 "기업집단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어 온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 시도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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