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21일 경기도약사회로부터 지역사회 돌봄통합 체계 구축과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 회장은 "지미연 의원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경기도 조례 제·개정을 적극 주도하며, 지역사회 돌봄통합 체계 구축과 도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지 의원은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경기도형 돌봄체계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또한 상임위 활동을 통해 복지국, 사회서비스원, 복지재단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힘써 왔다.
지미연 의원은 "도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이자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례 제·개정은 촘촘한 복지를 위한 출발점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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