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시 감사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현재 시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및 세무 상담▲납세자 권리보호 ▲마을 세무사 세무 상담 신청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선정 대리인 신청 등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연중 운영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의왕시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필요한 지원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경애 의왕시 감사담당관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권익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 해소와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 납세자보호관은 2025년 한해에만 지방세 처분에 관한 이의 제기 상담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42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1건, 편의 시책 안내 61건, 세무 상담 167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시민들의 고충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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