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신규 허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신규 업체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적격심사 방식은 신규 업체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되면서 평가 점수에 따라 '협상 적격'으로 분류된 신규 업체도 계약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 수원시에는 현재 13개 대행업체가 있으며, 신규 업체 진입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수원시는 2월 23일부터 신규 허가 모집 공고를 진행하며, 사업계획서 접수는 3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수원시청 본관 1층 혁신민원과를 방문해 허가 신청서, 시설·장비 명세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허가 요건은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수원시 내) 확보 ▲밀폐형 압축·압착 차량 1대 이상 보유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4.5t 이상) 1대 이상 보유 등이다. 시는 요건을 충족한 신규 업체에 4월 20일까지 적정 통보를 하고, 적정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6월 26일까지 허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 수원시는 현지조사 후 허가증을 교부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는 신규·기존 업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가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대행업체를 선정한다. 선정과 계약은 9월 말까지 완료되며, 계약 기간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용역 체계를 개편해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번 조치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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