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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홍보물

수원특례시는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며 반려동물을 등록해 기르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로, 저소득층·중증장애인·한부모·다문화·1인가구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에서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경우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자 1인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 가능하며, 동일 동물은 ▲의료·돌봄·장례 지원(마리당 최대 16만 원) 또는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최대 32만 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노령동물 검진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개체에 한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서비스 이용 후 관련 서류를 수원시 반려동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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