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며 반려동물을 등록해 기르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로, 저소득층·중증장애인·한부모·다문화·1인가구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에서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경우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자 1인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 가능하며, 동일 동물은 ▲의료·돌봄·장례 지원(마리당 최대 16만 원) 또는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최대 32만 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노령동물 검진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개체에 한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서비스 이용 후 관련 서류를 수원시 반려동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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