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과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각각 승인·고시되면서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이하 대구경북통합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신공항 건설과 지원을 뒷받침할 핵심 특례가 대거 반영되면서 조기 착공과 안정적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주목할 대목은 종전부지인 현 K2와 그 일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도시혁신구역은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입지 규제를 최소화한 구역으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 지정 요건을 없애고 토지 용도와 밀도를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화이트 존 개념이다. 민간의 창의적 계획 수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종전부지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된다.
통합특별시에만 적용되는 특례도 포함됐다. 신공항과 종전부지를 연계한 신도시를 글로벌 미래특구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글로벌 미래특구는 폭넓은 규제 배제 특례를 적용해 최첨단·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모델로,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유무역지역 등을 복합적으로 결합한 형태다. 아울러 신공항 이전지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합특별시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담겼다.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특례도 함께 마련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항공·방산 클러스터 연계 신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면서 차세대 항공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도 포함돼 신공항을 중심으로 통합특별시 전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체계 구축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신공항과 이전 예정지, 종전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할 법적 토대가 완성된다. 대구경북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개항할 경우 통합특별시의 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동시에 시도민의 오랜 숙원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선 운항 확대 등 항공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산업 생태계 조성과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통합특별법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경북통합법이 예정대로 제정되면 지역의 대표 공항인 대구국제공항은 물론, 포항경주공항과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까지 아우르는 공항경제권 전략도 본격화된다. 통합특별시는 지역 공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연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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