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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교통안전 봉사 제도적 기반 마련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제34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박선미 의원실 제공)

경기 하남시의회가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하남시의회는 제345회 임시회에서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을 위해 활동해 온 하남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모범운전자회는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경찰 보조 활동, 행사장 보행자 안전관리 등 공공안전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공공성에 비해 지원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조직 및 활동 범위 규정 ▲교통안전 활동 물품·장비·차량 지원 ▲사무실 운영비·교육비 지원 ▲활동 평가 및 포상 근거 등이 포함됐다. 반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거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지도·감독 거부 등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재정 투명성도 확보했다.

 

박 의원은 "교통안전 최전선의 역할은 공공 영역에 가깝지만 현실은 자발적 헌신에 의존해 왔다"며 "현장 봉사가 지속되려면 행정과 제도가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단순 지원 근거를 넘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 활동을 제도적으로 정립했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봉사는 민간이, 책임은 행정이 진다'는 원칙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역 현장단체 지원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모범운전자회 봉사 기간이나 표창 이력을 택시 배정 가점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남 지역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약 1500명에 달하지만 개인택시 면허 배정은 2022년과 2024년 각각 2대 수준에 그쳤다며,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허 우선순위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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