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인천가족공원을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에 따른 분묘 보상 및 개장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묘지시설을 정비해 봉안당을 건립하고, 친환경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등 선진형 묘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앞서 1단계부터 3-1단계까지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현재 3-2단계 공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분묘 보상 및 개장 절차는 구역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선구역의 경우 올해 3월 말까지 손실보상 협의와 분묘 개장을 완료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외구역은 오는 4월부터 연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협의 개장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고자는 분묘 개장을 완료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하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연고자 확인과 원활한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현장 안내 표지판 설치를 비롯해 현수막, 전광판,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안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확인 기간 내 연고자가 파악되지 않는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분묘로 간주해 처리한다. 무연분묘는 법정 공고 절차를 거쳐 시가 직접 개장하며, 유해는 인천가족공원 내에 5년간 안치·보관된다. 보관 기간 종료 후에도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화장 후 산골 처리될 수 있다.
김홍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인천가족공원이 시민 모두를 위한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고자분들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분묘 개장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가족공원 관리사무소(개장 및 현장 문의) 또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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