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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미룬 고준위방폐물 해법 찾는다… 고준위위원회 첫 회의

2026년 업무계획,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 점검

 

올해 부적합지역 배제, 내년 지자체 대상 부지공모 절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주요 절차 /자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국내 원전 역사 50여 년간 미뤄왔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본격 가동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에서 제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첫 개최되는 공식 회의다. 원전 가동 이후 50여 년간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본격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위원회는 심의·의결 안건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운영 세칙(안)'을 처리한다. 운영세칙은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회의 소집 절차, 안건 제출·상정 및 의결 방식, 전문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운영 방안 등 회의 운영의 세부 기준을 담았다.

 

이어 위원회는 사무처로부터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확정한다. 업무계획에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관리시설 유치지역 등 지원방안 마련 △한국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 확보 추진 등 4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하연구시설·중간저장시설·처분시설)의 부지선정 전 과정을 담은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안)'도 점검한다. 해당 계획은 특별법 제20조와 2021년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에 근거한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이날 회의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추가적인 보완·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 조사계획을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부지적합성 조사를 수행해, 과학적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담보된 최적의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지하연구·중간저장·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올해 안에 화산·단층 지역 등 관리시설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을 우선 배제하고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내년에는 부적합지역을 배제한 지역의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부지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관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 확인과 지방의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위원회는 지자체가 신청한 부지에 대해 지질 안전성, 법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기본조사 → △심층조사 → △주민투표 등 절차를 통해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첫 회의 개최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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