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가 관내 모든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을 직접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강서구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구가 안전공제회와 직접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각 어린이집이 재원 아동 수와 보육 교직원 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관내 114개소 어린이집이 별도 비용 없이 일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아동 수 감소로 재정 부담이 가중된 어린이집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혜택 대상은 재원 아동 4050명과 보육 교직원 1269명이다. 보장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이며 사업 기간 중 새롭게 개원하는 어린이집도 가입이 보장된다.
보장 항목은 총 15개로,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육 교직원 상해, 화재 피해 등이 포함된다.
보육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은 1인당 6억원·사고당 30억원, 대물배상은 500만원, 돌연사증후군 사고는 4000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화재 배상의 경우 1인당 1억원·사고당 10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특히 보육 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이 포함돼 분쟁 발생 시 교직원의 심리적·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아이들 안전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라며 "이번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학부모가 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강서구의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