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이달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올해 사업비 약 5억 800만원을 확보해 333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4등급 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때만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5등급 차량의 추가 보조금은 올해부터 제외됐다.
신청 자격은 의령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 유효 기간 이내인 정상 운행 가능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은 군청 환경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접수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환경과 생활 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올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 마지막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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